인권경영

(주)신성씨앤티는 임직원이 가지는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원칙

신성씨앤티는 모든 생산 및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당사가 진출한 국가의 현지 법률을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적용범위

본 원칙은 임직원과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사는 협력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지, 예방,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권 리스크

당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People팀 및 각 유관부서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자체 점검, 제 3자 점검,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인권과 관련된 위험 요인 및 위반 행위를 식별, 예방,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분기별 실시하는 대표이사 주관 경영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주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직접제보

담당 연락처 E-mail 주소
피플팀 팀장(윤리위원) 02-2175-2400 opinion@shinsungcnt.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 11층(가산동, 에스비지니스센터)

관리체계

  • 인권 존중

  • 차별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연소자 근로기준준수

  • 강제 노동 금지

  • 근로시간 및 유무 규정 준수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산업안전 보장

  • 지역주민 인권보호

  • 결사의 자유 보장

  • 온/오프라인 고충처리 운영

인권존중

모든 임직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만일 당사가 폭언·폭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확인할 경우, 사내 규정에 의해 즉시 조치합니다.

차별금지

당사는 임직원의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임금, 승격 등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동노동금지

당사는 15세 미만 또는 각 국가에서 정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으며, 만약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연소자 근로기준 준수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여부를 채용시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확인할 경우 생산에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야간·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인턴 혹은 실습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당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화장실,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등의 출입 및 이용 등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원본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퇴직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무규정준수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휴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연속 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조치합니다.
만일 각 국가에서 관련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RBA 기준에 따라 1주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최저임금준수

우리나라에서 정한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정된 일자에 적기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산업안전 보장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도에 맞는 교육 및 작업방법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자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인권보호

사업장 운영, 신규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영향평가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합니다.

결사의 자유 보장

당사는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로서,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자유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합니다.
온·오프라인 고충처리 운영

당사는 사내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한 바와 같이 이메일(opinion@shinsungcnt.com), 전화, 서면 등을 통해서 임직원의 고충을 온/오프라인으로 365일 확인합니다. 만일 임직원의 고충이 확인되면 사내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제보자 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

고충 처리 프로세스

1

고충접수

  • 고충 채널을 통해 개인별 접수
  • 각 사안 별 고충처리 담당 지정
2

고충확인 및 검토

  • 고충 채널을 통해 개인별 접수
  • 각 사안 별 고충처리 담당 지정
3

검토 결과전달

  • 고충 채널을 통해 개인별 접수
  • 각 사안 별 고충처리 담당 지정
4

고충처리

  • 고충 채널을 통해 개인별 접수
  • 각 사안 별 고충처리 담당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