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2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경쟁

(주)신성씨앤티의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위반시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자유경쟁체제에서 법과상도의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1. 법규준수​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각자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초 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

  •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 외 모든 지역에서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해외주재 직원은 주재국가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과 "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2. 자유시장 질서 준수​

경쟁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거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 · 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으며, 다만 경쟁사의 비윤리적 비방광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주)신성씨앤티는 고용창출, 지역사에 기여 등의 각종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 사회 봉사가 (주)신성씨앤티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믿고 사회봉사, 이웃사랑의 실천등에 적극 참여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합리적 사업전개​

모든 사업 활동은 건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5. 환경보고​

(주)신성씨앤티는 모든 사업활동 시 공해물질의 배출억제, 재활용, 국제환경법규 준수, 친환경 인증을 통한 환경친화 기업을 추구한다.- 국내 · 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부산물들은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 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