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4장 깨끗한 조직문화

1.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금지

정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 외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1) 고객정보
  • ① 고객에 대한 정보(도면, 기술자료)는 고객의 사전 동의 ·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공개 해서는 안된다.​​​
  • ②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공정도, 기술 자료, 도면)는 내 ·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 2) 사내정보​
  • ①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된다.​
  • ②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적용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사항, 경영 계획 및 실적, 재무/회계 관리 등
    • 영업정보 : 인사 관련 정보, 언론 홍보 관련 정보, 매출, 이익률,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및 협력회사 정보
    • 기술정보 : 도면, 사양서, 실험 DATA, 공정도, 작업 표준 등
2.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하지 않는다.
  •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사명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며,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4.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 1)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3)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관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