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5장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1.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며, 해당국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3. 회사의 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 등에게 부패방지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4.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5. 뇌물수수​
  • 1) 뇌물은 이해관계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됨. 뇌물을 받거나 요구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고 즉시 피플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뇌물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해관계자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것 등 포함)
  • ④ 회사의 서비스·시설·재산의 무상사용
  • 3) 뇌물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특정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 내 윤리경영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공직자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국가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의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해당 국가 내 공직 선거의 후보자 (도지사, 시장 등에 출마 후보자),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내지 직원 (바) 기타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이해관계자
    회사의 고객사,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제3자
  • 4) 뇌물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 벗어난 후 즉시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6. 접대(식사, 선물, 여행 등)​
  • 1) 원활한 업무의 진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의 금액 내 선물, 식사 등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 2) 다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 고객, 협력업체, 제3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또는 이들로부터 부적절한 영향력을 주거나 받기 위한 식사 등의 접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식사, 선물, 여행 등 접대의 허용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합법적이고 통상적인지 여부
  • ② 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③ 반대급부(보답, 특혜 제공 등)가 있는지 여부
  • 4) 회사의 임직원이 및 이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 등 접대에 관한 회사별 또는 사업장 별로 별도의 지침(식사 금액, 선물 가액 등) 또는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기부
  • 1) 회사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선적, 공익적, 사회환원적 목적에서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기부를 할 수 있다.
  • 2)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여하한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기부는 금지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부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기획팀장과 상의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 또는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
  • 1) 이 규정 및 기타 부패방지 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위반행위나 의심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3) 신고내용이나 신고자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9. 위반 시 조치
  • 1) 회사는 해당 국가 내의 관련 법령, 본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내의 인사규정 및 해당 국가의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진행한다.
  • 2) 회사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유를 분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