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5장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1.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며, 해당국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3. 회사의 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 등에게 부패방지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4.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5. 뇌물수수
- 1) 뇌물은 이해관계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됨. 뇌물을 받거나 요구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고 즉시 피플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뇌물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해관계자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것 등 포함)
- ④ 회사의 서비스·시설·재산의 무상사용
- 3) 뇌물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특정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 내 윤리경영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공직자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국가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의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해당 국가 내 공직 선거의 후보자 (도지사, 시장 등에 출마 후보자),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내지 직원 (바) 기타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이해관계자
회사의 고객사,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제3자
- 4) 뇌물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 벗어난 후 즉시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6. 접대(식사, 선물, 여행 등)
- 1) 원활한 업무의 진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의 금액 내 선물, 식사 등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 2) 다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 고객, 협력업체, 제3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또는 이들로부터 부적절한 영향력을 주거나 받기 위한 식사 등의 접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식사, 선물, 여행 등 접대의 허용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합법적이고 통상적인지 여부
- ② 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③ 반대급부(보답, 특혜 제공 등)가 있는지 여부
- 4) 회사의 임직원이 및 이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 등 접대에 관한 회사별 또는 사업장 별로 별도의 지침(식사 금액, 선물 가액 등) 또는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기부
- 1) 회사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선적, 공익적, 사회환원적 목적에서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기부를 할 수 있다.
- 2)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여하한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기부는 금지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부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기획팀장과 상의하여야 한다.
8. 위반행위 또는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
- 1) 이 규정 및 기타 부패방지 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위반행위나 의심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3) 신고내용이나 신고자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9. 위반 시 조치
- 1) 회사는 해당 국가 내의 관련 법령, 본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내의 인사규정 및 해당 국가의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진행한다.
- 2) 회사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유를 분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