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6장 윤리운영회 업무

1. . 윤리준법경영 방침 수립
  • 1) 윤리위원회에서 윤리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 2) 방침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한다.
2. 교육 및 의식제고
  • 1) 피플팀장은 연 1회 이상 윤리·준법 경영 교육실시 한다.
  • 2) 교육내용에는 법률, 내부규정, 부당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 3)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로 품의한다.
3.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운영
  • 1) 기획팀장은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수행한다.
  • 2) 윤리운영회에서 제보채널을 운영하며, 제보된 내용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3) 제보 접수 및 처리절차 마련한다.
4. 제보
  • 1) 익명의 채널(opinion@shinsungcnt.com)과 비익명(전화, 우편, 대면미팅 등) 채널을 운영한다.
  • 2) 제보자 개인정보는 보호 방침을 준수한다. 단,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는 익명의 채널에 제보된 익명의 제보자에게 소속 등에 대한 정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문의할 수 있다.
  • 3) 신고 내용은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조치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기록한다.
5. 위반 행위처리
  • 1) 위반사항 발견이나 제보를 받을 시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 2) 윤리위원회는 관련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한다.
  • 3)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사항 및 제보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교육, 규정의 점검 등)를 취한다.
6. 지속적 개선
  • 1)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시행한다.
  • 2) 연 1회 내부감사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