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제3장 회사재산의 보호

1. 유형자산​

(주)신성씨앤티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 업무적인 용도 이외의 활용은 삼가한다.​

  • 사개인은 회사의 유 · 무형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기기, 시스템 설비 및 각종 사무용품과 같은 회사의 유형자산과 법인카드 등은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의 유형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실, 훼손, 절도 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2. 통신보안​

모든 통신 시스템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사내 LAN을 이용한 각종 인터넷의 연결은 업무적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사용은 금지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

(주)신성씨앤티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하며, 또한 타 회사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해야한다.

  •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2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얻은 후 제공한다.​
  •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사용을 금한다.​
4. 정보의 기록관리 및 보안​

(주)신성씨앤티 임직원은 회사의 문서화된 정보, 전자적 정보등의 기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모든 보고는 진실, 정확하게 보고하고, 보고 내용은 실명으로 기록 · 유지하며, 보고 내용을 고의로 멸실해서는 안된다.